건의내용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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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총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제4호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강사는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로 제한되어 있음 ○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업근로자의 작업 중 반복 또는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할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음 - 교육 추진 시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만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어 관련 자격증 취득자를 섭외하기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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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근골격계 질환 예방 전문가를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국가면허 취득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국가자격 취득자’로만 제한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실습 등의 교육이 가능한 자’로 확대하여 강사 기준 완화 □ 개선효과 ○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진행 시 확대된 강사기준을 활용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 사전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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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3호)
[별표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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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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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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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