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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청소년증 발급 신청 대리인 기준 추가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여성가족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아동청소년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청소년증 발급 신청의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안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을 대리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 대리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증이 학생증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을 고려했을 때 대안학교를 포함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담임 선생님 또한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을 대리할 수 있음에도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ADHD나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만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청소년 본인만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어서 청소년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증 발급신청의 제3항 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의 1호 법정대리인, 2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외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담임교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임교사에게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함

□ 개선효과                      

 ○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을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를 포함한 보통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때 대리인의 기준을 확대하여 발급의 어려움 및 시간적 불편함을 줄이고 해당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 우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  
불합리한 규제조항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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