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청소년증 발급 신청 대리인 기준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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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여성가족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아동청소년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청소년증 발급 신청의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나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대안학교를 포함한 초중고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을 대리하여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문제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청소년증의 발급 신청 대리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과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청소년증이 학생증의 대용으로 사용되는 실정을 고려했을 때 대안학교를 포함한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담임 선생님 또한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을 대리할 수 있음에도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ADHD나 경계선 지능인 청소년이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학교만 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아니면 청소년 본인만 청소년증을 신청할 수 있어서 청소년증 발급에 어려움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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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청소년증 발급신청의 제3항 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기존의 1호 법정대리인, 2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3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외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담임교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임교사에게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게 함 □ 개선효과 ○ 청소년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을 다니지 않고 대안학교를 포함한 보통의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때 대리인의 기준을 확대하여 발급의 어려움 및 시간적 불편함을 줄이고 해당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청소년 우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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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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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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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