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건설업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간 허용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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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진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로관리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서 제3의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상시 근무 기술인의 수가 규정보다 모자라게 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단, 기술인의 사망·실종·퇴직의 사유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와 기술인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미달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하고 있음 ○ (문제점) 기술인의 산업재해·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 예측이 어려운 휴직 시 대체 기술인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나 육아휴직을 제외한 일반 휴직의 경우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기간 허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것이 아니고 부상·질병을 치료한 뒤 복직할 것으로 기대되거나 복직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곧바로 대체 기술인을 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기술능력 기준의 최저한도만을 충족하는 상태로 영업하는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는 여유인력이 없어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하나, 반드시 해당 분야의 기술인을 채용해야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건설업 특성 및 소규모 업체의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자금력 부족으로 인하여 상시인력을 추가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음 - 건설업의 공사 능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능력의 충족 여부는 필수적이나, 사전에 대체인력을 구하여 보완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휴직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육아휴직이나 사망,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한 미달에 예외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재 규정과 비교하면 형평성이 부족한 규제이며, 업무에 비교적 지장이 적은 짧은 질병·산재휴직의 경우에도 예외규정이 없어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의 사용자가 질병·산재 휴직을 보장하기보다는 권고사직 등 고용관계 종료의 압박을 가하고 상시적인 근로가 가능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자유롭게 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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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허용 범위에 휴직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던 휴직을 예외사유에 추가하여 소규모 영세 건설업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 개선효과 ○ 휴직 시 등록기준미달 여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설업 업체들의 혼란 방지 ○ 최소 기술능력만을 충족하는 소규모 업체의 사고 시 대응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로 소규모 건설업의 업무지속성을 보장하고 건설업 기술인 근로자의 업무 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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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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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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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