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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시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포함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진구 건의자 소속부서 도로관리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제10조의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음
  -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특히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실태조사의 기준이 되는 연말결산 시 고금리의 사채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 (문제점)
  - 건설 경기 악화로 대형·중견 건설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원청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중소 건설사들은 원청의 경영 악화로 인한 공사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
  - 대물변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나,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원청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건물으로라도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적시 처분이 어렵고 추가적인 세금 및 관리비 지출이 있으나, 연말결산 시 2년간만 실질자본으로 인정받고, 이후에는 건설업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 대물로 변제받은 부동산이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어 임대업을 겸업으로 하게 되더라도 그 부동산의 일정 금액은 대물로 변제받은 공사대금이며, 유사시 처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나 2년이 지나면 겸업재산으로 넘어가 실질자본으로 계산되지 않음
  - 부동산을 매각하여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고자 해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장기간 매수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부동산 경기 악화 및 건설업 침체를 고려하여 투자 목적 없는 대물 변제 부동산의 경우 실질자산 인정 기간을 연장
□ 개선효과                      
 ○ 건설업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현재 소규모 건설사들이 원청의 부도 등으로 대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쇄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영업정지 처분으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상을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➀ ~ ④ (생 략)
  ➄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신설)
  ➅ (생 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7조(매출채권과 미수금 등의 평가) ➀ ~ ④ (현행과 같음)
  ➄ 매출채권을 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그 건물 또는 토지는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질자산으로 본다. 다만 법 제10조의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자산 간주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➅ (생 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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