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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결혼중개업 폐업 신고의무자 부재 시 직권 조치 근거 마련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여성가족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진구 건의자 소속부서 복지사업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결혼중개업자의 경우 인‧허가 필요 업종으로, 폐업 시 관할 세무서에 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 신고와 관할 구청에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 신고가 별도로 존재하여 두 가지의 신고를 해야 함
  - 따라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송부한 경우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관할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방문하여 두 가지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서류를 이송하여 나머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됨
  -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256호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2023. 7. 28. 시행)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의 폐업 신고와 통합하여 접수할 수 있는 인‧허가 관련 민원에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이 포함되어 있어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한 종류의 신고서로 두 가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폐업 신고의무자(결혼중개업자) 부재 시 직권 폐업 조치 등을 위한 근거 부재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체를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기 어려움

 ○ (문제점)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신고 간소화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폐업 신고의무자(결혼중개업자) 부재 시 직권 폐업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 부재로 실제 영업하지 않는 결혼중개업체를 직권으로 폐업 조치하기 어려움
  - 대표자가 사망하여 신고의무자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폐업 신고만이 세무서를 통해 처리된 상황에서 신고자가 세무서에 통합 신고서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신고서만을 제출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업무 처리를 위한 폐업 신고서를 송부받을 수 없어 관할 구청에서 폐업처리를 할 수 없으며, 신고의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폐업을 위한 시정 명령도 내릴 수 없음
  - 또한 이 경우 업무 협조를 위한 개별법상의 명확한 근거법령이 없는 상황이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의 이유로 폐업 정보 협조 요청을 거부하여 업무협조를 통한 폐업 처리가 어려움
  - 더 나아가, 신고의무자가 폐업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실종 등 장기간 부재한 경우 행정청에서 해당 업체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할 근거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 「결혼중개업 관리업무 안내」 지침 내 결혼중개업 폐업 미신고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내용만 있을 뿐,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결혼중개업 대표자 사망 등 신고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신고 독촉이 불가하여 폐업 조치 지연에 따라 결혼정보업 이용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공부상으로는 영업 중인 업체이나 실제로는 영업이 불가능한 사실상 폐업 업체들에서 이미 영업이 불가함에도 소속 직원들이 임의로 영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책임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실질적 폐업 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사실조사 후 내부결재 등으로 근거를 남기고 폐업으로 직권 처리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으나, 법적 근거 또는 상위기관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담당자 판단만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담당 공무원에게 업무적, 심적 부담이 가해지며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차후 행정절차의 정당성 우려가 제기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결혼중개업체 폐업 신고의무자 부재 시 관할 지자체가 직권으로 폐업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불합리한 규제조항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5조  ➀ ~ ② (생 략)
  ➂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5조  ➀ ~ ② (현행과 같음)
  ➂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혼중개업자가 사망, 부재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신고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폐업 조치를 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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