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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공중위생영업자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적용기준 완화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공중위생영업자 중 모텔 등 숙박업자 및 찜질방 등 목욕장업 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및 도용 등 적극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규정이 없음.
   -「식품위생법」제75조, 「담배사업법」제17조에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청소년의 적극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규정 마련

□ 개선효과
 ○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으로 영업 안정성 기여
 ○ 타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정 마련으로 규제 형평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개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10. 22.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및 공포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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