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공중위생영업자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적용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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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공중위생영업자 중 모텔 등 숙박업자 및 찜질방 등 목욕장업 영업자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문제점)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및 도용 등 적극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할 규정이 없음. -「식품위생법」제75조, 「담배사업법」제17조에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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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청소년의 적극적인 법 위반 행위로 인해 영업자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규정 마련 □ 개선효과 ○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으로 영업 안정성 기여 ○ 타법과 비슷한 수준의 규정 마련으로 규제 형평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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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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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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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10. 22. :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및 공포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