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위생용품제조·가공업자 등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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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8-09 | 규제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타 유사 법령과 비교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자의 제품 거래기록 의무 보관기간에 대한 형평성 논란 예상
○ (문제점) 거래기록 의무 보관기간(3년)이 타 유사 법령(2년)과 상이함에 따라 유사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됨 - 타 유사 법령과 비교 시 행정부담 가중 및 행정의 일관성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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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자료 보관 의무 기간을 단축 및 타 유사 법령과 통일 □ 개선효과 ○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위생관념 제고에 따른 개인용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 생활밀접 분야의 규제 개선으로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유사 법령 간 일관성, 통일성으로 영업자의 부담 경감 및 편의 강화 ○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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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별표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2.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나.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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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별표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2.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나.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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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수용) ~ '25. 12.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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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