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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위생용품제조·가공업자 등 제품 거래기록 보관기간 완화
건의일자 2024-08-09 규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타 유사 법령과 비교하여,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자의 제품 거래기록 의무 보관기간에 대한 형평성 논란 예상

 ○ (문제점) 거래기록 의무 보관기간(3년)이 타 유사 법령(2년)과 상이함에 따라 유사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는 영업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며,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됨
   - 타 유사 법령과 비교 시 행정부담 가중 및 행정의 일관성 부족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자료 보관 의무 기간을 단축 및 타 유사 법령과 통일

□ 개선효과                   
 ○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의 위생관념 제고에 따른 개인용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 생활밀접 분야의 규제 개선으로 위생용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유사 법령 간 일관성, 통일성으로 영업자의 부담 경감 및 편의 강화
 ○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민생경제 회복 기여
불합리한 규제조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개선안 대비표(현행) [별표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2.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나.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별표2]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0조 관련)
2.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나. 제품의 거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24. 8. 9. : 2024년 하반기 지자체 중앙규제 정기과제 건의(행안부 제출)
'24. 8~12 : 규제과제 개선을 위한 중앙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추진
'25. 1. 9. : 지자체 건의과제 부처의견 검토결과 회신(수용)
~ '25. 12.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예정(식약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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