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청년 기준 연령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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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국무조정실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세무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2020년 ‘청년기본법’을 제정하여 취업 등 원활한 사회 진출 및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담 등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청년 희망 적금, 청년 주거비 지원 등 각종 청년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 이러한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적인 연령 제한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년의 기준 연령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2020년 제정 이후 장기화되는 경제 불안으로 취업, 결혼, 출산 등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인 안정을 잡을 수 있는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는 현실을 생각하면 ‘34세 이하’라는 연령 제한은 충분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만 ‘34세 이하’라는 상한이 너무 낮아 개별 법령이나 지역별 조례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혼란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서는 청년나이를 18세이상 39세 이하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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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개정하여 각종 청년 지원 정책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함
◦수혜 계층 확대를 통하여 청년의 사회적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며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 차이를 줄여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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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청년기본법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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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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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5.17. 국민신문고 이관 회신(국무조정실) 답변내용 : 청년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는, 국가 재정 뿐 아니라 노인 연령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해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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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