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의료기관 시설 변경 허가 서류 제출기준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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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2022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주요시설”이라고 함은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의료법령에서 직접 면적 등 기준을 정하는 시설을 말함
○ 별도 공사나 설비 변경 없이 일반입원실 내 병상(베드)을 추가하거나 줄이는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함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일자 등 서류 확인의 명확한 기준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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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단순 병상 수 조정 등 의료기관 내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확인 대상에서 제외
○ 사설 전기업체 점검을 통한 대체 서류 첨부 가능 등 기준 완화,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효력 기간 등 기준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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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②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분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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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② 종합병원의 주요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본분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단, 일반입원실 내 병상 개수 변경 등 단순 조정의 경우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 6.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3. 5. 규제신문고 수용 답변(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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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