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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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시 최대 5개월의 보상 기간 추가 소요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로 보상 기간 과다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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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이의신청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장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제1항 및 제2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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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최종 재결한다. ③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10.19.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4. 1.22. 규제신문고 ○ 2024. 2. 7. 불수용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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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