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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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3-11-06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토지정보과 |
현황 및 문제점 | 토지대장 등본 등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워 개인의 재산권 피해나 소송 발생 우려가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의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를 서식에 포함하도록 개정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의 서식)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없음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제20호의2서식, 제20호의3서식에
"공부상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여부" 추가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 9.25.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국토교통부 협의 ○ 2024. 1.23. 규제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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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2.2. 규제신문고 수용 회신(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하겠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