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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건의일자 2023-11-06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토지정보과
현황 및 문제점 토지대장 등본 등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일반인이 인지하기 어려워 개인의 재산권 피해나 소송 발생 우려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의 ① 대상물건의 표시 토지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를 서식에 포함하도록 개정
불합리한 규제조항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중개대상물의 확인 · 설명서의 서식)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
개선안 대비표(현행) 없음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제20호의2서식, 제20호의3서식에
"공부상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 여부" 추가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3. 9.   규제개선 건의
○ 2023. 9.25. 소관부서 검토의견 회신
○ 2023.11. 6. 민관합동 하반기 회의
○ 2023.11.14. 국토교통부 협의
○ 2024. 1.23. 규제신문고
검토완료 ○ 2024. 2.2. 규제신문고 수용 회신(향후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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