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관광업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E9 비자 허용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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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2-11-28 | 규제기관 |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관광업종은(관광호텔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 젊은층의 기피 업종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 (문제점) 외국인을 고용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나 비자발급이 쉽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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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건의내용(개선방안)
◦ E9 비자 허가 업종에 관광업종을 추가 - 현재 관광업종은 E9 비자 허용 업종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재외 동포 비자 (H-2비자)를 제외 하고는 일할 수 없는 실정 ► (E9비자 정의) 한국과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에서 제조업, 농축산,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동‧냉장창고업, 잡지‧음악 등 출판업)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하에 4년 10개월까지 근무를 허용 ► (H2비자 정의) H2 비자는 재외 동포(중국, 구소련지역) 들에 대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며,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3년 + 1년 10개월 연장)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복수비자 □ 개선효과(기대효과) ◦ 외국인 인력 수급으로 관광업계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 ◦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로 관광경쟁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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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E9비자 허가 업종에 관광업종을 추가하여 고시 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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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현재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 관광호텔업(1~3성급), 음식점업, 여행사 서비스업 분야 취업을 허용 중이며, ’23년부터는 4~5성급을 포함한 모든 관광호텔업 취업도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
* 서비스업 분야 H-2 동포 고용을 포지티브(일부 업종만 허용) → 네거티브 방식(일부 허용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전면 허용) 전환(‘23.1.1.~) ○ 다만, 일반 외국인력(E-9)의 관광업종 분야 도입 허용여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접근성, 의사소통 능력 요구 등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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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