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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관광업종 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E9 비자 허용 확대
건의일자 2022-11-28 규제기관 고용노동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부산광역시관광협회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현재 관광업종은(관광호텔업, 관광식당업, 여행업 등) 젊은층의 기피 업종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 (문제점) 외국인을 고용하여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하나 비자발급이 쉽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는 실정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건의내용(개선방안)
 ◦ E9 비자 허가 업종에 관광업종을 추가 
   - 현재 관광업종은 E9 비자 허용 업종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아 재외 동포 비자 (H-2비자)를 제외 하고는 일할 수 없는 실정
   ► (E9비자 정의) 한국과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에서 제조업, 농축산,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동‧냉장창고업, 잡지‧음악 등 출판업) 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하에 4년 10개월까지 근무를 허용 
   ► (H2비자 정의) H2 비자는 재외 동포(중국, 구소련지역) 들에 대한 3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며, 사증의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3년 + 1년 10개월 연장)까지 체류가 허용되는 복수비자
□ 개선효과(기대효과)
 ◦ 외국인 인력 수급으로 관광업계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  
 ◦ 관광산업 및 경제 활성화로 관광경쟁력 강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E9비자 허가 업종에 관광업종을 추가하여 고시 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현재 방문취업동포(H-2)에 대해 관광호텔업(1~3성급), 음식점업, 여행사 서비스업 분야 취업을 허용 중이며, ’23년부터는 4~5성급을 포함한 모든 관광호텔업 취업도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
   * 서비스업 분야 H-2 동포 고용을 포지티브(일부 업종만 허용) → 네거티브 방식(일부 허용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전면 허용) 전환(‘23.1.1.~)
 ○ 다만, 일반 외국인력(E-9)의 관광업종 분야 도입 허용여부는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접근성, 의사소통 능력 요구 등의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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