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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장애(장해)등록 통합 신청
건의일자 2021-04-21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진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조정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법의 장애(장해)개념, 장애(장해)유형, 장애(장해)판정기준, 등급기준이 다름에 따라 신청인은 제반 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위해 본인이 장애인임을 반복해서 증명해야 하는 불편함과 수치심을 갖게 되며 신청 관련 구비서류 준비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장애(장해)가 의심되어 각 공단에 장애(장해)등급심사를 의뢰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심사의 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심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1.장애(장해) 등록 통합 신청(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록과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의 장애 판정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개념의 장애(장해)판정 수행기관의 일원화를 통해 신청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장애(장해) 판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장애(장해)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등록 신청을 위해 지자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장해)등록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2.장애(장해) 등록 신청 정보 연계(현재 개별 법령의 장애등급심사가 불가피함에 따라 신청인이 공단 장애(장해)등급판정 신청∙접수를 하면 지자체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변동처리현황을 통해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정보부족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접근 기회의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
∘ 기대효과 :  장애(장해)등록 통합신청 및 누락방지로 신청 편의 향상 및 통합 신청으로 인한 비용 절감
불합리한 규제조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제2항 및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6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장애인등록신청과 함께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의 장애(장해) 인정과 장애(장해) 정도의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6조제3항 
<신  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2항
<삭  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6조제3항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따른 의뢰가 있을 경우 공단은 장애(장해) 인정과 장애(장해) 정도의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한 후 의뢰받은 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 장해급여의 장해 인정과 장해 정도의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장애(장해) 등록 통합 신청 및 장애(장해) 등록 신청 정보 연계
검토완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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