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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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3-08 | 규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미래에너지산업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에서 평가항목 중 계통평가 부문이 전력자립이 높은 부산 지역에 불리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계통평가(지역수급비율) 항목 삭제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수소법에 의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제도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평가표 – 계통평가
3. 계통수용성 3.1. 지역수급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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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평가표 – 계통평가
3. 계통수용성 3.1. 지역수급비율(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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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 1. 지자체 중앙규제 행안부 건의(‘24.3.8.)
2. 지자체 중앙규제 검토결과 회신(’24.7.8.) ○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으로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계통평가(지역수급비율) 항목 중요 - 전력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지역에 발전기가 추가 진입시 타지역으로 전력 송출을 위한 송전망 추가 구축 등 전력계통에 부담 - 정책 취지를 고려시 동 항목의 삭제는 바람직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