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증금 최저금액 기준 및 보증금액 납부 기한 완화 | ||
---|---|---|---|
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농수산유통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증금은 해당 도매장법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이며, 보증금 부족이 발생할 때 10일 이내 부족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일부 광역시에서는 수산부류에 대한 보증금 최저금액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보증금 부족액 추가 납부기한도 20일 이내로 완화되어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도매시장법인 보증금 최저금액 기준 및 부족액 추가 납부기한 완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제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9조(보증금납부)
② 보증금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의 변제등으로 보증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9조(보증금납부)
② 보증금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단, 수산부류는 3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출하대금의 변제등으로 보증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부족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