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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예술회관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 및 분납 규정 추가
건의일자 2024-04-23 규제기관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예술회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일부 광역시 대비 사용료 납부 기한이 짧으며, 분납규정이 없어 준조세 규제 격차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예술회관 사용료 납부 기한 완화 및 분납 규정 추가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7조(사용료)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7조(사용료)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잔액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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