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금액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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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이 일부 자치단체에 비해 금액이 높아 상대적인 규제격차 발생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단위부담금 부과 시 부과 요건 다양화 혹은 부과 금액 완화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무담금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별표 1]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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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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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