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하수도 분뇨처리수수료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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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인프라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10리터당 11원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하수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금액 완화
(기존) 10리터당 11원 → (개선) 10리터당 10원 ○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금액 완화로 분뇨수집․운반업 경영 정상화 및 수수료에 대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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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나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입하는 자(이하 “분뇨반입자”라 한다)는 10리터당 11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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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21조(분뇨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분뇨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나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반입하는 자(이하 “분뇨반입자”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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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10. : 조례개정 추진 예정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