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 제목 | 어항시설 점사용료 분할납부 금액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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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수산진흥과 |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 현황 및 문제점 | ○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점용하는 경우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선납하고, 그 점․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함. |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어항시설 점․사용료 분할납부 금액 제한 완화
(기존) 100만원 → (개선) 50만원 ○ 분할납부 가능 금액 하향 및 횟수 증가로 어항시설 점․사용자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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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제12조 |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②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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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사용료의 납부)
② 어항시설 사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1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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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검토중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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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완료 | ○ 2025. 상반기 : 조례개정 등 관련 절차 추진 | ||
| 개선완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