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검 소지 허가제도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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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14 | 규제기관 | 경찰청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문제점)
- 도검 소지허가 제도는 위험도가 높은 도검류에 대하여도 총포에 준하여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유지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시행함. - 그러나 실질적인 범죄에 사용되는 칼은 주방용 식칼이나 과도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칼이 압도적으로 많고 식칼이 아닌 장도 등의 도검류에 의한 상해사건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으며, - 인터넷상에 제주나대, 꺼꾸리, 캠핑용 주방 나이프 등 15㎝이상의 소지허가 대상 도검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나, 무허가 도검 소지자에 대한 경찰단속 인력 부족, 도검 유통경로 다양화, 소지방법의 은밀함으로 인하여 도검 소지허가 위반 대상자를 경찰이 일일이 단속할 수도 없으며,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크게 실익은 없으므로 도검소지 허가제도 폐지가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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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도검소지 허가제도 폐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도검에 관한 조항 삭제
(기대효과) 현실과 괴리된 법률 개정으로 국민 일상생활의 편리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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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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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총포·삭제·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삭제·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가스발사총·공기총·마취총·도살총·산업용총·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삭제·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가스발사총·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영화·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삭제·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삭제·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삭제·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삭제·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총포·삭제·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경찰청
◦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경찰청) ◦ 검토내용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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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10.(경찰청→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총포화약법」은 범죄경력 있는 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 있는 자의 총포·도검류 등 위해 물품의 소지 금지(「총포화약법」제13조(도검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도검 소지 허가 강력히 규제 ※ 일본은 「총포·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검 소지허가 받아야 됨 ※ 영국은 공공장소에서 3inch 도검 이상 소지 시 긴급체포되며 전시용 도검도 종류에 따라 소지 불가 - 「총포화약법」상 허가 대상에서 ‘도검’을 제외할 경우 정신질환자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있는 자의 흉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허가 대상이 아닌 식도 등에 의한 사건이 많은 것이 도검 소지 허가제도의 폐지 이유가 될 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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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