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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건의일자 2020-04-08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동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현금 동원이 어려운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결제수단 요구로 2008년도에 도입되었으나 소액의 세금을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로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의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줌.
❍ 문제점 :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 대행기관인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  (일정기간 세금납부액을 카드사가 운영해 수수료를 대체하는 거래)을 도입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나, 국세를 신용카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법령 추가 카드사의 신용공여제도를 국세에도 도입
❍ 기대효과 :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영세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감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④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며, 3년 평균 매출 10억원이하(숙박 및 음식점등)~120억이하(제조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납부대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검토내용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 10.8.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제가 아니므로(행정규제기본법 §3②) 안건에서 제외할 필요. 건의사항은 국세 납부에 관한 것이므로 규제개선 과제로서 부적합, 한편,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도 충분히 지원 중 그간 신용카드를 통한 국세 납부시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
 * 수수료율(%): (’08)1.5 (’10)1.2 (’12)1.0 (’14)1.0(체크 0.7) (’16)0.8(체크 0.7) (’18) 0.8(체크 0.5)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및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 등 세제지원 동시 실시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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