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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건의일자 2020-04-07 규제기관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건의자 소속기관 수영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의료비지원사업이 진행 중. 암환자의료비지원 신청 시, 방문·우편 접수 가능. 소아암의 경우 18세까지, 성인의 경우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 문제점 : 신청주의 사업으로 관할 보건소를 방문 등록 신청 필요. 전산을 통한 신청불가로 불편 발생, 보건소장 권한 등록 위임이라는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짐.지원대상 선정기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매년 조회해야하는데, 환자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대상자의 정보이용 동의 필요함. 또한 대상자의 정보가 변동될 경우도 직접 등록신청 하여야 하므로 활용도가 떨어짐.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제출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  전산(복지로 등)을 통하여 등록신청 가능하게 하여 신청방법 다양화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가구원/보호자용) 서식상 정보동의여부와 함께 이 동의기간을 추가하여 매년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신청기간동안 활용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중복서류 제출 방지, 다만 이용·제공 동의를  철회도 가능하게 함.
 - 가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 시 위임장 제출 의무 면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제출 서류의 최소화 
❍기대효과
  - 반복된 서류 제출 면제 및 제출서류 간소화로 민원 불편 해소
  - 불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의무 해소로 행정능률 향상 및 전자정부 실현
불합리한 규제조항 암관리법 제13조, 제13조2, 암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3조(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암환자등"이라 한다)은 관할 보건소장 방문 신청 또는 전산신청을 하여야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5.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검토완료 o 통보날짜 : 2020. 10.8. ( 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o 검토결과 : 장기검토
o 결과내용  
  -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등록 및 지급 신청 제공은 이용자의 편의 증대 및 행정 업무처리 감소에 유리할 수 있으나,
  - 고령자 및 취약계층의 온라인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실효성 검토,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인력 및 개인정보 보안 대비 등 도입 가능성에 대한 단계적 검토 필요
  -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 개편 완료 후(~’20) 건보공단 지원 일원화 및 전산시스템 활용 등 신청절차 개선 중장기 검토 추진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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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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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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