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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내수면 어업 허가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건의일자 2020-04-20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서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황)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9조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어업만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음.
(문제점) 내수면어업 허가어업을 규정시 이런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어업을 모두 규정할 수 없으며, 승인 여부도 규제자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적절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여 면허가 필요한 경우(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우선순위 배제의 기준(같은 법 제10조 제3항)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승인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기대효과)
ㆍ사용 가능한 내수면 어업법이 확장되어 수산동식물 포획 및 채취의 생산성 증대
ㆍ신기술을 접목한 어업법이 가능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내수면 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자망어업(刺網漁業):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種苗採捕漁業): 양식하기 위하여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3. 연승어업(延繩漁業):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형망(桁網)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5. 삭제
6. 낭장망어업(囊長網漁業):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角網漁業):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조(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제6조 1항에 따른 면허어업
2. 제1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9조에서 열거한 유해어법을 사용한 어업
4. 그 밖에 포획ㆍ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산동식물에 손상을 입혀 유통과정상의 변질을 초래하거나 위생상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어업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ㅇ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ㅇ 건의날짜 : 2020.6.5.(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
ㅇ 검토내용 : 내수면 어업법 제9조(허가어업) 개정
검토완료 ㅇ 통보날짜 : 2020.8.10.(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ㅇ 검토결과 : 불수용
ㅇ 결과내용 : 수산자원은 헌법 제120조에서 공유자원으로써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과 지역간 업종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관리 제도(면허, 허가, 신고)를 국가사무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허가 제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어획강도가 높은 변형어구 및 어구과다 사용 등으로 자원남획 및 타 업종간 어업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큼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자

규제혁신추진단
황선화 (051-888-2592)
최근 업데이트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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