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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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개발제한구역의 농업용 시설하우스 내 농작물 냉장시설인 저온저장고는 30㎡ 이내 허가 및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한 대상이나, 노지 상의 농업용 간이저온저장고는 창고 등의 가설건축물로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특법)상 허가 대상으로 판단. 간이저온저장고의 설치행위는 「건축법」에서 창고 등 가설건축물로 축조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개발제한구역 내 간이저온저장고는 개특법까지 적용됨. ※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4]
(문제점) 동법 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노지 상의 저온저장고의 허가대상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에서는 노지상의 간이저온저장고를 가설건축물로 판단하여 개특법에서 허가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무심코 설치했던 간이저온저장고가 「건축법」뿐만 아닌 개특법에도 의해 단속되어 과중으로 처벌받고 있음.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보관하는 임시시설로써,「농지법」 규정상 간이저온저장고는 시설하우스 또는 노지와 관계없이 농지 내 동일한 농지이용행위임. 개발제한구역 내 농민은 똑같은 목적의 간이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데 있어 한층 더 규제로 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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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노지상의 간이저온저장고의 면적제한기준은 달리두되, 농업용 시설하우스에만 허가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농지단위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개선효과) 개발제한구역 내 과도한 규제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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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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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별표 4]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노지일 경우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1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농작물 냉장시설인 노지상의 간이 저온저장고의 면적제한 기준은 달리 두되,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만 허가기준을 완화 할 것이 아니라 농지 단위로 규제 완화를 확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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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채소·연초·버섯재배·원예를 위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은 농업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설치하는 냉장시설 등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별도의 시설을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GB 지정목적이 맞지 않고, 농산물의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등 창고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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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0.8.25.
∘ 개선내용 : 채소·연초·버섯재배·원예를 위하여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임시시설은 농업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 설치하는 냉장시설 등을 허가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에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과 별도의 시설을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를 허용하는 것은 GB 지정목적이 맞지 않고, 농산물의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등 창고는 허가를 받아 설치할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