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서류에 지방세납세증명서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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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세무2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금 및 대출 신청으로 민원서류발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있음.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온라인 및 정부24앱을 통해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나 현재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발급은 불가함.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1월 20일 이후 현재까지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건수 전년 대비 111% 증가 (539건→1142건)
(문제점) 제출서류 중 국세납세증명서 및 기타 대부분의 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비대면 발급이 가능하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민원 혼란이 야기됨. 또한 지방세납세증명서도 발급경로에 따라 발급 여부가 각각 달라 특히 온라인 및 앱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서 불편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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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지방세부분에 지방세납세증명서 추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따른 고시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전산망 연계를 통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토록 함.
(개선효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어디서나 발급 가능토록 하여 민원사항의 종류를 통일하여 민원 편의 증진. 비대면 서비스의 선제적 구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을 꺼리는 민원인의 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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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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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지방세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지방세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 가능하도록 행안부 고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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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는 행안부, 대법원, 교육부,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운영중인 각각의 개별시스템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별시스템의 기능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19~’22년까지 현 지방세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롭게 구축될 차세대 지방세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 발급사무 관련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차세대지방세입정보화추진단).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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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1.11.1.(행정안전부 → 부산시)
∘ 개선내용 : 2021.11.12부터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