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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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해양레저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위치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고 있음
(문제점)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가능 지역을 수도권(서울, 경기)으로 한정함으로써 부산 등 비수도권 도시는 상대적 차별에 따른 피해 발생. 법령 규제로 인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감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이 어려움으로 민간투자 등 지역 투자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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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의 허용 대상 지역 제한을 해제하도록「관광진흥법」관련 개정 필요. 관광진흥법 제16조 제7항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삭제
(개선효과) 법 개정 시 관광숙박시설 등 관광업 관련 투자 촉진으로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권 등 관광산업 활성화로 지역균형발전 기대.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증가 및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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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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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 위치할 것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법 제16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2.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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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관광진흥법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⑦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삭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4조의 2(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①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일정 조건 충족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도 관광숙박시설 운영 가능하나 해당 지역을 서울과 경기도로 한정. 따라서 전체 지역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허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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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중장기검토 ∘ 결과내용 : 동 규정은 ’21.3.24. 종료 예정되어 일몰 연장을 검토하기 위해 교육부, 지자체 등 의견 조회 중이며, 이와 함께 지역 제한 등 요건 완화 여부도 함께 검토 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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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