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UAV(드론 등)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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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토지정보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1910년 일제강점기 때 작성·등록된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 등)를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새롭게 조사·측량하여 바르게 등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12부터 ‘30년까지 전국 554만필지(14.8%), 부산시 17만필지(23%),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
(문제점) 사업지구 선정 적정성 분석 및 검토, 주민설명회, 소유자 설명 및 동의서 징구 등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조사된 종이도면(1/5,000, 현황도 등) 및 문서에 의해 처리하다 보니 주민 이해와 공감대 부족으로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전체의 2/3이상 동의를 받는 기간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기준점 및 일필지 측량성과 적정성 확인(필지별), 경계조정측량(소유자 별)등 사안 발생시 마다 수차에 거쳐 현장에 나가서 확인·처리하는 프로세스 반복으로 추진 비효율성 초래(인력, 시간, 예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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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종이도면 또는 문서가 아닌 보여주는 데이터(드론 정사영상, 3D레이저 스캐너 로드뷰 데이터, 3D 클라우드 데이터), 실물과 똑같은 3차원 데이터를 통해 보다 사업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고 지적불부합여부를 주민이 직접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어 사업추진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으며, 측량성과(필지별 성필 적합 등)확인, 면적 증감에 따른 경계조정, 토지정형화 시뮬레이션 등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측량규정」상에 UAV(드론), 3D 레이저 스캐너 측량 등 디지털 기반 최신측량기술 도입 및 활용범위, 방법등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으로 업무혁신 개선 필요.
(개선효과) UAV(드론), 3D 레이저 스캐너 측량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디지털(수치)지적 구축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을 통한 지적재조사 측량방식 획기적 개선 으로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토지 정형화, 맹지해소 등 주민이 이해하고 체감하는 적극 행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공감대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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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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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①~⑤ <생략>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4조(측량방법) 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적기준점 및 경계점을 측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4.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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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지적재조사측량) ⑥ <신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분석, 기준점 및 일필지측량 성과확인, 경계조정, 주민 설명 및 동의서 징구, 토지 정형화 시뮬레이션 등을 위해 UAV(드론), 3D 레이저 스캐너측량 등의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다.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4조(측량방법) ① 현행과 같음. 5. UAV(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측량 (신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디지털기술(UAV(드론)측량, 3D레이저 스캐너 등) 디지털 기반으로 최신측량기술 도입으로 기존 측량방식 보다 획기적으로 업무혁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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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 제4항에 따라 세부측량은 위성측량, 토탈스테이션측량 및 항공사진측량 등의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측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4조에는 항공사진측량 방법이 위임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지적재조사측량규정 제4조 제1항 제5호에 항공사진측량〔(UAV(드론)〕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 업무추진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부 수용. 그러나 3D레이저 스캐너 측량방법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상경계설정과는 거리가 있고 경계 관련 이의신청 시 신속한 현지측량 설명이 불가하며, 시간과 비용(측량수수료) 측면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져 수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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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