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일반건강검진 실시기간 한시적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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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4-23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 제1항) (문제점)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20. 1.20.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염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음.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출생연도 짝수)의 경우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감으로 밀폐된 병원에서 오랜 시간 소요되는 건강검진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현실임. 향후 코로나19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 건강검진을 하게 되더라도 현재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기간내 검진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집중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려됨. 기간내 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주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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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검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례조항 신설
(개선효과) ‘20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기간 연장으로 안전한 건강검진 환경 보장. 건강검진 미실시로 인한 근로자, 사업주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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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암건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이하 “건강검진”이라 한다)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염병 등 발생으로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검진주기를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암건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건의날짜 : 2020.4.2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 검토내용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검진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특례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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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8.25.(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고용노동부) 및 기시행(보건복지부) ∘ 결과내용 - (일부수용)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제3항)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20년도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는 ’20.12.31.까지 검진을 받는 것이 람직함. 다만, 하반기 국내 코로나19 발생상황 및 건강진단 실시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을 일정 정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기시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수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재도 건강검진을 해당연도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다음연도에 일반건강검진 수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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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0.11.18.
∘ 결과내용 : 2020년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