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교통수단이용광고물[차량] 표시면적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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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도시재생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사업용 자동차·사업용 화물자동차,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등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 면적의 1/2 이내로 규격대로 표시하여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청하여야 함.
(문제점) 최근에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광고를 할 수 있는 장점과 경제성으로 차량 전체를 광고 래핑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불법으로 래핑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현장 계도 및 행정제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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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현재 사업용 차량 및 개인차량의 광고 표시면적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과 후면의 1/2 범위 이내를 창문 부분 등을 제외한 옆면과 후면의 전체로 완화하고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한 표시 제한 부분을 명확하게 법에 표시
(개선효과) 교통수단 광고물을 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여 관련 업계의 수익성을 증대시키며 불법광고물의 양성화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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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 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 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④ (생 략)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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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표시제한부분은 제외 한다) 면적의 전체로 한다. 3. 차량의 안전을 위한 표시제한부분은 광 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가. 차량의 전면. 나. 창문. 다. 번호판. 라. 후미등. ②~④ (생 략).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검토내용 : 현재 사업용 차량 및 개인차량의 광고 표시면적을 창문 부분을 제외한 옆면과 후면의 1/2 범위 이내를 창문 부분 등을 제외한 옆면과 후면의 전체로 완화하고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한 표시 제한 부분을 명확하게 법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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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5.26.(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도시미관 및 주민의 통행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정 면적에 대해서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음. 특히 차량 래핑광고는 운전자‧보행자의 시선을 유도하여 교통흐름 방해, 차량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표시면적 확대 곤란. * 불법 버스 래핑광고…차량 안전에 위협(KBS, 2009.04.27.), 활개치는 불법 래핑카, 단속은 뒷전(경안일보, 2019.09.25.), 인도까지 점거한 ‘불법광고’ 차량(전북도민일보, 2015.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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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