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료 5퍼센터 상한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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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건축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시 3개월 이내에 물건지 건축과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 하며 2019.2.27.자 법률 개정으로 묵시적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함.
(문제점) 임대료 5%에 대한 증액에 대한 계산법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료 증액에 관한 문의가 많고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임대료를 낮춰 준 경우 임차인 변경으로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전 계약의 제약을 받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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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임대료 증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주변의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임차인과는 현 시세에 맞게 임대료 변경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개선효과) 임차인의 재정 능력을 배려해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 변경으로 재계약을 할 경우 주변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정적인 부담 완화 가능.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재정 상황에 따른 계약을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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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4조(임대료)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4조(임대료) ② ---------------------------------------------------------------------다만, 임차인의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임대료 증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주변의 시세보다 임대료를 낮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임차인과는 현 시세에 맞게 임대료 변경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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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해 미등록임대주택 보다 강한 임대료 증액 제한조치가 필요하며,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 감경, 양도세 혜택(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중과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주변시세’대로 증액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허용하면 임대사업자가 이를 악용하여 과도하게 임대료를 증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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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