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노래연습장 직권말소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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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노래연습장을 직권말소 하려는 경우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의 세 가지를 확인하여야한다고 되어있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문제점) 전 영업자의 기기도 철거되어있고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으나 전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에 대해 비협조적일 때에는 직권말소가 제한되므로 새로운 영업주와 건물주가 피해를 입게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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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직권말소의 요건 중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확인 조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서 새로운 영업주와 건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권말소 규제 완화.
(개선효과) 사실상 폐업상태인 노래연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새로운 영업주와 건물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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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의 영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및 영업자의 기구, 기기 철거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검토내용 : 직권말소의 요건 중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 확인 조항에 대해 예외규정을 두어서 새로운 영업주와 건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직권말소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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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문화체육관광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기시행 ○ 결과내용 : 지자체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①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② 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③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여부를 확인한 후 직권말소를 할 수 있음. 현 음악산업법의 구 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은 현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1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는 음비게법상의 요건들에 대해 영업자가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참고할 사항을 예시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법제처 법령해석례 06-0092, 2006.5.10. 문화관광부). 또한 동 해석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을 폐지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외의 다른 확인사항으로부터 영업을 폐지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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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 ∘ 개선완료 : 2020.12.10
∘ 개선내용 : 기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