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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어항구역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건의일자 2020-07-17 규제기관 해양수산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수산유통가공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어항구역 내 어항시설(안벽, 물양장, 돌제, 잔교, 호안 등) 및 공유수면에 대하여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어촌·어항법」제38조 및 제42조에 따라 어항관리청(관할 구·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료 등을 징수하여야 함. ※「어촌·어항법 시행령」제37조에 따른 해당하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 감면 가능
(문제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수리 조선소에서 수리선박 감소 및 일감 부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전액 또는 절반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어촌·어항법」제14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및「어촌·어항법 시행령」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상, 별도 감면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도로법」제68조 및「하천법」제37조에는󰡐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등 감면이 가능한 규정이 있음.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어항구역 및 공유수면 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어촌·어항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신설
불합리한 규제조항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➁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어항구역 안에서 수산물 등의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5호다목7)에 따른 주민편익시설로서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4.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을 어촌관광을 위하여 설정한 구역 내에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신  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➁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한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해양수산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해양수산부)
∘ 검토내용 : 어항구역 및 공유수면 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조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필요. 「어촌·어항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신설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0.12.10.(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체에 대하여 해당 어항관리청(부산시)의 우선 감면지원*을 요청드리며, 향후「어촌·어항법」개정을 통하여 감면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음. * 「어촌·어항법」시행규칙 제18조제8호에 따라 어항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점·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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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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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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