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이행의무자 일부 개정 | ||
---|---|---|---|
건의일자 | 2020-07-17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세정담당관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점유할 수 없어 사실상 자동차(종합)검사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대여시설이용자로 하여금 자동차(종합)검사를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자동차관리법」에서 시설대여업자(소유자)를 검사이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설대여업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의무를 미이행 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 된 ‘자동차검사미이행과태료’를 선납하고 다음달 리스료에 포함하여 청구하고 있음
(문제점) 「여신전문금융업법」제34조(의무이행상의특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0호(대여시설)에 따른 자동차 대여시설계약은 자동차를 사실상 담보물로 한 금융계약으로 명시하고 있음. 즉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소유권은 할부금융의 저당설정과 유사한 담보의 목적 달성 방법에 불과하기에 사실상 자동차를 사용수익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함 에서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자동차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당사자로서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의무를 오로지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검사이행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의무부여, 대여이설이용자의 권리구제 기회 박탈, 금융비용 증가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0호(시설대여)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가 자동차를 시설 대여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대여시설이용자’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의무를 이행하도록 법률 개정
(개선효과) 법률간 상호충돌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행정 신뢰성과 국민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연인의 과실을 법인에게 전가하는 기업하기 힘든 규제문화를 개선하고, 선진 금융환경을 조성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 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3조(자동차검사) ① ----- -----------------------------------------------------------------------------------------.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① -- --------------------------------------------------------------------------------------------------------------------------------------------------------------------------------------------------------------------------------------------. 다만,「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7.17.(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대여시설이용자가 자동차를 시설 대여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대여시설이용자’가「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의무를 이행하도록 법률 개정 |
||
---|---|---|---|
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12.10.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검토내용 :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관리를 자동차등록을 기준으로 하는바, 「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6조에 따라 모든 자동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함.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제43조 및 제43조의2에서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관리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차소유자에게 부여되어 있음.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제33조제1항은 등기·등록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시설대여업자가 차량(車輛) 등의 시설대여등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대여업자는 언제든지 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각종 의무와 그에 따르는 제재 등을 피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형태로 시설대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된 시설대여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서도 의무 자체는 시설대여업자 등이 부담하되 그 이행을 이용자가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자동차검사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시설대여계약의 양 당사자 합의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수용이 곤란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