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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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①직접복구 및 ②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③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하며,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함.
○ 일부 광역시에서는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대한 비용만 징수하고 있어 부과대상에 대한 격차 발생 ‣ 감독업무에 대한 비용은 미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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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중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 삭제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3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3조(원인자부담금)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과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만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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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3조(원인자부담금)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복구 및 간접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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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불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존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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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