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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급수 정지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
건의일자 2024-04-23 규제기관 상수도사업본부
건의자 소속기관 부산광역시 건의자 소속부서 조직담당관
현황 및 문제점 ○ 시장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1항에 따라 급수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정수 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처분을 해제할 때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제 격차 발생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급수 정지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
불합리한 규제조항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11.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그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11.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검토완료 ○ 조례개정 추진상황
 - 24. 6. 25. : 개정계획 수립
 - 24. 7. 4. : 성별영향평가
 - 24. 7. 16. : 부패영향평가
 - 24. 7. 3. ~ 7. 23. : 입법예고 
 - 24. 7. 25. : 법제심사 의뢰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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