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급수 정지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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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4-23 | 규제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조직담당관 |
현황 및 문제점 | ○ 시장은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1항에 따라 급수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정수 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처분을 해제할 때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음.
○ 대부분의 광역시에서는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제 격차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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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급수 정지 해제 수수료 징수 조항 삭제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11.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의 원인이 소멸되어 그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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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40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11. (생략) ② (삭제) ③ (생략)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4. : 규제개선 건의
○ 2024. 5. : 소관부서 회신(수용) ○ 2024. 7. :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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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조례개정 추진상황
- 24. 6. 25. : 개정계획 수립 - 24. 7. 4. : 성별영향평가 - 24. 7. 16. : 부패영향평가 - 24. 7. 3. ~ 7. 23. : 입법예고 - 24. 7. 25. : 법제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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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