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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사업용 체크/신용카드 발급시홈택스 자동 등록 의무화
건의일자 2024-05-08 규제기관 국세청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해운대지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되어 별다른 등록절차가 필요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라 홈택스에 직접 등록 입력하여야 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체크/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와 연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 의무화 개선
불합리한 규제조항 홈텍스 운영에 관한 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5.29. 국민신문고 이관 회신(국세청)
   답변내용 :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카드가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용도의 사업용 신용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다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자동 등록은 어려움이 있음(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 신용카드가 발급받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 여부 및 사업자를 특정하는 단계 생략 가능)
                     다만, 제안해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신용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음.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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