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사업용 체크/신용카드 발급시홈택스 자동 등록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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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국세청 |
건의자 소속기관 | 기타 | 건의자 소속부서 | 한국외식업중앙회 해운대지부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체크/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되어 별다른 등록절차가 필요없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받더라도 개인사업자라 홈택스에 직접 등록 입력하여야 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용 체크/신용카드 발급 시 카드사와 연계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 의무화 개선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홈텍스 운영에 관한 규정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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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5.29. 국민신문고 이관 회신(국세청) 답변내용 : 신용카드사에서 개인(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카드가 사업 관련 경비 지출 용도의 사업용 신용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다수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어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자동 등록은 어려움이 있음(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용 신용카드가 발급받으므로 사업 관련 지출 여부 및 사업자를 특정하는 단계 생략 가능) 다만, 제안해주신 의견에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신용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용 신용카드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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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