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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시 등록카드 사용내역조회 기간확
건의일자 2024-05-08 규제기관 국세청
건의자 소속기관 기타 건의자 소속부서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남구지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텍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을 하여, 그 사용내역 조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매입품목에 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하지만, 신용/체크카드 등록 시, 등록 해당월부터 조회가 가능하여, 등록 전 사용내역 조회가 불가함.
*신용/체크카드 등록 전 사용내역 조회가 불가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 시, 카드사에 문의하여 매출전표수취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기에, 번거롭고 불편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홈텍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사용시점(해당신고분연도)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의 협업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불합리한 규제조항 홈텍스 이용에 관한 규정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검토완료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5.31. 국민신문고 이관 회신(국세청)
   답변내용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제대상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기 구축되어있는 사용내역을 업데이트 할 경우 납세자가 분류해 놓은 공제여부가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매우 방대한 데이터로 사용내역 구축시 일정기간 홈태스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제안해주신 의견과 같이 등록 이전의 사용내역을 포함하여 자료 수보시 서버용량 문제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국세청의 사업용 신용카드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예산을 고려하여 신중히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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