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기계식주차장 검사유효기간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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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4-05-08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수영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광안4동 |
현황 및 문제점 | ㅇ 「주차장법」제19조의9제1항,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같은 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하여 정밀안전검사는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ㅇ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9년이 지나(사용검사 3년+정기검사 2년*4번)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1년이 지나면 바로 10년차에 정밀안전검사 안내를 받게 되어 수검자들의 각종 민원이 야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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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ㅇ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개정하여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모두 짝수연도에 검사를 받도록 개선하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수검자의 혼란을 방지코자 함.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3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20. 국토교통부 답변 답변내용 : - 주차장법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라 설치된 지 10년이 지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수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15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최초로 받아야 하는 날은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속하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라 전문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계식주차장의 첫 정밀안전검사는 설치된 지 10년이 경과한 정기검사로 해석하여 정기검사 유효일이 ❶10년인 경우 10년 차에, ❷11년인 경우 11년 차에 정밀안전검사를 수검토록 안내하고 있어 법령 개정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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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