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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무료화
건의일자 2024-05-08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과
현황 및 문제점 유사한 지방세 관련 제반 제증명임에도 납세증명서는 수수료가 무료이나 세목별 과세증명만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함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ㅇ (세법 개정)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33조에 수수료 무료 규정 신설
ㅇ (타법 개정)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
   ☞ 규정 제22조 별표에 나열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에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 수수료 조항 삭제
불합리한 규제조항 ㅇ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ㅇ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생략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1~34. 생략
  35.「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   명서의 발급 수수료 :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182. 생략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지방세 정보의 제공방법)
① 법 제87조제1항 및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른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1~34. 생략
35. 삭제
36~182. 생략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2024. 5.16. 규제신문고
○ 2024. 6. 5. 국민신문고 이관 회신(행정안전부)
답변내용 : 「지방세기본법」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은 과세증명서는 납세자가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지방자치법 제15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제35호에 따르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는 1건당 800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하께서 건의한 지방세기본법상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는 전국적 영향, 유사 증명서와의 형평성, 행정처리 비용 및 증명서 제도의 효율성, 세입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사안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임.
검토완료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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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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