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연장 및 사용처 확대 | ||
---|---|---|---|
건의일자 | 2020-09-11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개인 | 건의자 소속부서 | 개* |
현황 및 문제점 | ○ 규제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코로나19 발생 전과 동일한 사용기간과 사용처의 적용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 발생
→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문화누리 카드 사용을 요구하는 모순 존재 - 다수 사용처가 여행, 공연 관람 등과 관련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사용 제약 존재 - 오프라인 사용도 가능하나 다수 고령층에서는 접근이 어려움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장기화로 인해 연내 사용에 불편 존재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 또는 사용처 조정
- 사용기간 확대 : 2020 연내 → 2021년까지 이월 사용 가능 - 사용처 : 한시적으로 코로나에 영향을 덜 받고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확대 (예. 시장,마트,약국 등) |
||
불합리한 규제조항 |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목적 : 문화·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급금액 : 연 9만원/인 - 사용기한 : 연내(발급 : 2020.2.1.~11.30.) - 사 용 처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영화관, 서점 스포츠관람, 숙박, 여행사, 철도, 항공 등)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목적 : 문화·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급금액 : 연 9만원/인 - 사용기한 : 연내(발급 : 2020.2.1.~11.30.) - 사 용 처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영화관, 서점 스포츠관람, 숙박, 여행사, 철도, 항공 등)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 사업목적 : 문화·여행·체육활동 지원으로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 -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급금액 : 연 9만원/인 - 사용기한 : 연내(발급 : 2020.2.1.~11.30.) - 사 용 처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영화관, 서점 스포츠관람, 숙박, 여행사, 철도, 항공 등) 및 생활편의 분야(시장, 마트, 약국 등) |
추진상황
검토중 | |||
---|---|---|---|
검토완료 | ○제도의 취지에 부적합하므로 불가함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