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의무 규정 현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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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09-22 | 규제기관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의무 규정 중“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학생 신분으로 과도한 규제로 장학생으로 현실적인 의무사항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타 광역시 대비 규제가 강함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장학생 의무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 개정)
❍ 기대효과 : 타시도 대비 과도한 규제개선으로 시민 편익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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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 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의 항구적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 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삭제)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부산광역시 자치분권과
∘ 건의날짜 : 2020.9.22.(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자치분권과) ∘ 검토내용 :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의무 규정 현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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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0. 10.15. ( 부산시 자치분권과→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불수용 ∘ 결과내용 -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10조(장학생의 의무) 규정은 장학생에게 구체화된 의무를 부여하는 강제적 성격의 규정보다는 선언적 의미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새마을 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므로, ’새마을운동의 항구적 발전‘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등과 같은 선언적 의미의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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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