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맞춤형급여 급여신청 주체에 대한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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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수급권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명시가 뚜렷하지 않아(사회보장급여법과 국민생활 보장제도의 이해 P14 명시) 동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신청 담당자가 신청을 받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해 민원처리에 불편함과 이 법령을 악용해 수급권자와 아무관련이 없는 사람이 신청을 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브로커의 신청 개입으로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수급권자의 불합리함을 알림으로써 투명한 신청업무처리에 따른 행정신뢰성을 저해 시킬 우려가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1항 기타 관계인의 명시를 확실히 개정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됨
-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단체장 - 「민법」에 따른 후견인 - 수급권자가 의뢰하여 수수료가 발생되는 위탁업체 및 대리인은 (행정사, 변호사, 브로커 등) 그 밖의 관계인으로 신청할 수 없음 - 수급권자의 권리는 수급권자에게 있으며 그 밖은 관계인은 수급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 - 그 밖의 관계인이라고 판단하기 힘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 가능함 ∘ 기대효과 : 수수료를 갈취하는 브로커 개입 사례의 감소를 기대(최근 빈도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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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4호 신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ㆍ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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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신청)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1∼4호 신설>
① ---------------------------------------------------------------------------------------------------------- 그 밖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수급권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단체장 2. 「민법」에 따른 후견인 3. 수급권자가 의뢰하여 수수료 발생되는 위탁업체 및 대리인은 (행정사, 변호사, 브로커 등) 그 밖의 관계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4.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의 신청 후 권리는 수급권자에게 있으며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수수료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없다 . 5. 그 밖의 관계인이라고 판단하기 힘든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을 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청소년 지도사 등과 같은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급권자가 수수료를(행정사 등) 지급하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할 수 없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담당공무원이 판단 시 직권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권 신청한 사실을 보장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보건복지부 ) ∘ 검토내용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1항 기타 관계인의 명시를 확실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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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