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담배소매인 구분에 따른 폐업 및 신규지정 공고기간 단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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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1-03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기장군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유형에 구분없이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7일 이상 해야 함
(문제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담배소매인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이 있어 7일 이상의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기간을 두어 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기회균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동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소매인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면 거리제한 없이 신규 지정이 가능함. 이러한 담배소매인 유형에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신규지정 시까지 불필요한 공백이 발생하여 신규 소매인의 영업상 손실 및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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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의 경우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기간 단축
(기대효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의 공고기간 단축은 공고의 취지에 반하는 바 없이 영세 소상공인인 신규 소매인의 애로사항 해결 및 소비자의 불편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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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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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한 공고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단, 제7조의3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신청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검토내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의 경우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기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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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4.22.(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구내소매인 세부지정기준*에 의해 구내소매인 폐업시에도 사업자간 경합관계가 형성되므로 지정 신청시 공평한 기회 보장할 필요. * 각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내소매인에 대하여 영업소간 거리기준을 두거나, 일정 건물 및 장소에 구내소매인 수(數) 제한 등의 규제를 시행 중. 지정신청 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은 소매인지정 신청 기회 상실 및 특정 사업자를 위한 기간 단축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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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