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 제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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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1-03 | 규제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기획감사실 |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업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문제점) 담배 판매의 경우 주로 영세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영세점포에 다소 과도한 규제이므로 제한 기간 완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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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담배사업법 제16조 개정. 담배 판매 소매인의 지정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아닌 2년 동안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완화
(기대효과) 영세점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동 부담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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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담배사업법 제16조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 라. (생 략)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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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 라. (생 략)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검토내용 : 담배 판매 소매인의 지정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아닌 2년 동안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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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4.22.(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소매인 지정취소시 2년간 재지정 제한은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제도 운영 관련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취소된 경우에 한함. *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 일정구역의 담배판매에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은 적 있는 소매인에 대해 지정취소시 재지정제한 2년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유사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재지정제한 기한*도 동일한 수준임. * 해운법 제8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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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