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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담배사업법 소매인 지정 제한 완화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기획재정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배소매업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하나,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음
(문제점) 담배 판매의 경우 주로 영세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영세점포에 다소 과도한 규제이므로 제한 기간 완화 필요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담배사업법 제16조 개정. 담배 판매 소매인의 지정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아닌 2년 동안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완화
(기대효과) 영세점포에 대한 과도한 규제 개선으로 경제활동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조항 담배사업법 제16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 라. (생  략)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생  략)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 라. (생  략)
    마.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이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검토내용 : 담배 판매 소매인의 지정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아닌 2년 동안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완화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소매인 지정취소시 2년간 재지정 제한은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제도 운영 관련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취소된 경우에 한함.  *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 일정구역의 담배판매에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은 적 있는 소매인에 대해 지정취소시 재지정제한 2년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유사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재지정제한 기한*도 동일한 수준임. * 해운법 제8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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