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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영업용 자동차 변경등록 지역제한 해제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국토교통부
건의자 소속기관 사하구 건의자 소속부서 기획감사실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변경등록,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서는 등록지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야함
(문제점) 번호판 등록지와 현재 영업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번호판 등록지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 * 일반용 자가용은 어느 곳이나 방문하여 변경등록 가능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일반용 자가용은 어느 곳이나 방문하여 변경등록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조문 수정
(개선효과) 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도 일반 자가용 차량과 같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번호판 재발급을 위해 차량등록지까지 이동하는 불편사항을 해소
불합리한 규제조항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25조(시ㆍ도 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ㆍ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괄호 안() 내용 삭제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검토내용 : 일반용 자가용은 어느 곳이나 방문하여 변경등록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조문 수정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국토교통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수용곤란
∘ 결과내용 :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발급이 가능해지면 해당 운수사업의 허가 등을 관리하기 어려워지는 문제 발생. 해당 관할관청(지자체)에서 운수사업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번호판에 관할관청을 기호로 표시(지역번호판)하도록 운영 중
또한, 지역번호판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판을 발급하도록 한다면, 영세한 번호판발급대행자에게 수요가 많지 않은 타지역 번호판제작을 위한 금형 제작 및 보관비 등의 경제적 부담* 발생. * 16개 시도의 운수사업용 번호판 3종(대형․긴․짧은번호판)을 추가 제작 시, 오백만원 이상의 금형제작비 및 48개 번호판금형의 보관 공간 추가확보(사무실 확장) 필요 
 
개선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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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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