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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발급 시행
건의일자 2020-11-03 규제기관 보건복지부
건의자 소속기관 북구 건의자 소속부서 세무2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를 통한 신청·발급 가능
(문제점) 모바일 시대에 맞게 행정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식은 모바일앱(정부24)을 통한 간편 발급이 가능하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모바일 발급 불가
   ▸가족관계증명서는 PC, 프린트기가 있어야만 가정에서 발급가능 하여 해당 기기 미보유 가정에서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관련지침(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개선효과) 모바일 시대에 맞게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바일 발급을 시행하여  관공서 방문에 따른 불편 제거, 종이대신 모바일 파일형태 증명서 발급으로 휴대성 강화 등 민원 편의 제고
  
불합리한 규제조항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개선안 대비표(현행)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민원포탈(www.minwon.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제9조 (인터넷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청구) 
신청인이 대한민국 전자민원포탈(www.minwon.go.kr)의 민원서비스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각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인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외한다)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신청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우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단, 모바일을 통한 신청은 모바일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다.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보건복지부
∘ 건의날짜 : 2020.11.3.(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검토내용 : 관련지침(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행
검토완료 ∘ 통보날짜 : 2021.4.22.(보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 부산시)
∘ 검토결과 : 일부수용
∘ 결과내용 : 현재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과는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인 상황으로 그 내용에 모바일 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1. 12. 시행 예정임
 ㅇ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1. 추진 개요
   - 온라인 PC를 통해 증명서 발급은 가능하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종이 형태의 증명서를    전자화(스캔, 팩스)하여 제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 불편 발    생
   - 국민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전      자적 형태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완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추진 경과
    - 2020. 1.   기획재정부 중기예산 요청
    - 2020. 6.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구축 예산 확보
  3. 추진 방향
    -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전자증명서 발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위험요소를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 수립
  4. 추진 일정
   - 2021. 1~12.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구축 추진 및 관련 대법원 규칙·예규 개정 검토
   - 2021. 12.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시(예정)
  5. 추진 결과
   - 시스템 구축의 결과 2021. 12. 시행 예정인 내용은 ① 정부24를   통해 전자지갑을 생성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   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후에는 모바일을 이용   하여 증명서를 열람 할 수 있다는 것과  ② 인터넷 신고가 가능한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임 . 다만 모바일을 통한 증명서 발급 자체는 추후 시스템 개선 시  고려할 예정임   
개선완료 ∘ 개선완료 : 2021.11.15.
∘ 개선내용 : 2021.11.15.부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전자증명서 발글 서비스 시행. 또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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