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완충녹지 내 간이화장실 설치 허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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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4-21 | 규제기관 | 국토교통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부산광역시 | 건의자 소속부서 | 규제혁신추진단 |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완충녹지의 설치 목적 및 녹화면적률(50~80%)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편의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해석되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라 화장실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완충녹지가 있는 곳 중에 산업단지와 휴식공간(문화재보호구역내)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휴식공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완충녹지 설치 취지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공중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 후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법적인 근거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완충녹지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움으로 모든 화장실을 설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불편을 고려해서 완충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간이화장실 등을 허용하여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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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완충녹지가 있는 곳 중에 산업단지와 휴식공간(문화재보호구역내)이 마주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휴식공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 시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완충녹지 설치 취지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공중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 후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개선.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부서 : 국토교통부
∘ 건의날짜 : 2021.04.21.(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행안부 → 국토교통부 ) ∘ 검토내용 : 완충녹지 설치 취지를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공중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고 설치 후 화장실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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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0.21.( 국토교통부 →행안부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
∘ 검토결과 : 수용불가 ∘ 결과내용 : 녹지는 매연․소음․악취 등 공해의 차단 또는 완화, 사고와 재해의 방지, 재해 발생 시 피난지대,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해 설치 및 관리 - 이러한 녹지의 기능을 위해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을 심는 등 일정 면적 이상 녹화하고, 시설의 설치를 제한 - 녹지 내 시설물 설치 허용 시, 녹지(식생)공간 축소, 피난지대로서의 기능 저해, 경관 저해 등 녹지의 설치․관리 목적에 위배 * 녹지 내 ①이동형 간이화장실 설치 시 관리소홀로 악취 유발, ②영구 시설로 화장실 설치 시 상수도와 오수배출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설치로 녹지훼손 문제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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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