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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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2-10 | 규제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자 소속기관 | 금정구 | 건의자 소속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증 방문 수령만 가능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라 신고증 수령 전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함 □ 문 제 점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신고 절차를 마련했으나 신고증 수령을 위해 구청에 방문해야하므로 민원인 불편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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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원스톱서비스 구축 -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정부24를 연계 - 면허세 납부 후 즉시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및 본인 출력 가능 □ 개선효과(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생불편 해소 ◦ 통신판매업 신고 외 방문수령 신고사항에 적용하여 적극행정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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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원스톱서비스 구축 -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정부24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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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검토결과 : 수용
∘ 통보날짜 : 2021.2.5. ∘ 결과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원스톱서비스 구축 - 통신판매업 신고 이용자의 편의 제고 ☞ ‘22년 정부24 연계 수요 검토 대상 포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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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