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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상황

건의내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방법 개선
건의일자 2020-12-10 규제기관 행정안전부
건의자 소속기관 금정구 건의자 소속부서 일자리경제과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정부24를 통한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증 방문 수령만 가능 
  -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라 신고증 수령 전 등록면허세 납부를 위함

□ 문 제 점
 ◦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신고 절차를 마련했으나 신고증 수령을 위해 구청에 방문해야하므로 민원인 불편 초래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개선방안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원스톱서비스 구축 
  -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정부24를 연계
  - 면허세 납부 후 즉시 신고증 온라인 발급 및 본인 출력 가능 

□ 개선효과(기대효과)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생불편 해소 
 ◦ 통신판매업 신고 외 방문수령 신고사항에 적용하여 적극행정 실현 
불합리한 규제조항
개선안 대비표(현행)
개선안 대비표(개선안)

추진상황

사건명, 사건번호, 청구인, 피청구인, 청구취지, 관련법령, 재결일, 재결결과, 이유로 구성된 행정심판재결례 상세정보표
검토중 ∘ 검토기관 : 행정안전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원스톱서비스 구축 
  -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부산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과 정부24를 연계
검토완료 ∘ 검토결과 : 수용
∘ 통보날짜 : 2021.2.5.
∘ 결과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원스톱서비스 구축 
  - 통신판매업 신고 이용자의 편의 제고 ☞ ‘22년 정부24 연계 수요 검토 대상 포함 추진
개선완료

자료관리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051-888-1172
최근 업데이트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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