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게임제공업의 폐업신고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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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0-12-10 | 규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
건의자 소속기관 | 동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문화관광과 |
현황 및 문제점 | □ 현 황
◦ 게임제공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과「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중으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어 있음. □ 문 제 점 ◦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만으로 폐업의 절차를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관청에 대한 폐업신고가 미비한 실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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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 개선방안
◦ 관할세무서 또는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업주에게 이중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 폐업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당해 부서에 통보(전자문서)함으로써,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 개선효과(기대효과) ◦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 편의 증진 ◦ 폐업 미신고에 따른 주무관청의 직권말소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행정 능률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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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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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현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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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폐업신고 절차)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 수리 여부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⑤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 검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 건의날짜 : 2020.12.17. ∘ 검토내용 : 폐업신고를 받은 관서에서 당해 부서에 통보(전자문서)함으로써,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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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통보날짜 : 2021.1.7.
∘ 검토결과 : 수용 ∘ 결과내용 : -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 -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에 따라 법 개정 완료 후 법 시행일에 맞추어 하위법령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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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