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내용
제목 | 폐지방 재활용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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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일자 | 2021-01-22 | 규제기관 | 환경부, 보건복지부 |
건의자 소속기관 | 사하구 | 건의자 소속부서 | 부산광역시 사하구 |
현황 및 문제점 | ㅇ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의료폐기물의 재활용 금지에 따라 지방흡입술 후 버려지는 폐지방의 상업적 재활용이 불가능 함.
ㅇ 폐지방 1Kg당 6~15g의 세포외기질을 추출할 수 있으며, 이는 대략 2억원의 가치를 지니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지방의 재활용이 불가능함. - 현재는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 폐지방 처리를 허용하며,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전문업체가 모두 수거해 소각하도록 되어 있음. - 본인의 신체에서 나온 폐지방은 쓸 수 있지만, 타인의 폐지방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상업용 제품 생산 자체가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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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 ㅇ (개선방안) 본인의 동의가 있을 시 지방흡입술 등으로 버려지는 폐지방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금전적 이익을 위해 지방을 파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지방흡입술 환자 본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제한 혹은 금지 - 지방흡입술로 인한 폐지방 외에도 기증자에 한해 사후 피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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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조항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 ||
개선안 대비표(현행)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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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대비표(개선안)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폐석면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 이상 들어있는 폐기물 3. 의료폐기물(태반은 제외한다. 기증자에 한해 재활용) 4. 폐유독물 등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위해가 매우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폐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추진상황
검토중 | o 검토기관 : 환경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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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완료 | |||
개선완료 |